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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2024년도 소득 재판정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2024년도 지원을 받으시려면 신청기간 내에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시고 결정정보를 전달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4. 01. 01(월) ~ 01. 31(수)
(복지로 온라인신청시 2024. 01. 04(목)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신청자는 2024. 2. 1(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됨.
소득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 수요일까지 가능하지만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 월요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
▶ 복지로 서비스신청 중단 안내
온라인으로 신청시 서비스신청 중단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다'형 지원, '라'형 제외)
'가~다'형 가구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
▶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메뉴 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클릭후 신청(소득 재판정에 대한 별도 메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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