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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우선, 임산부에게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건강한 출산과 출산 가정의 가계에 부담을 덜어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여 최대 70만 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임산부 1인에게 교통비 70만원 지원
▶ 임산부 본인 명의로된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70만원 지급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증명이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 임신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임산부 교통비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2023년 4월 12일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시 주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된 아래 카드사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내국인 경우 준비사항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선행이 필요합니다.
‘정부24 → 맘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필요
▶ 외국인 경우 준비사항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산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지료비 지원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출산 후 신청( ※ 자녀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배우자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배우자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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