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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출산한 산모의 건강과 출산 가정의 가계에 부담을 덜어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최대 100만 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6개월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출산 후 60일(약 2개월) 이내 신청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약 100만 원 바우처 지원
단태아 경우( 총 100만 원)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인 경우 : 50만 원
(나)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 50만 원
쌍태아 경우( 총 200만 원)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인 경우 : 100만 원
(나)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 100만 원
쌍태아 이상( 총 300만 원)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인 경우 : 150만 원
(나)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 150만 원
산후조리경비 사용 기한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인 경우
: 출산일로부터 2개월(60일)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제한
(나)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서비스인 경우
: 바우처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제한
산후조리경비 이용 카드사
▶KB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IBK기업)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이용 가능
※신한카드인 경우, 국민행복카드만 가능하고 이외 카드사는 국민행복카드 아니어도 이용 가능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처
: (가)와 (나) 두 종류에 각각 50만 원씩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나) :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필라테스, 요가, 체형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자기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 거주지 보건소 현장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socialservice.or.kr)
(나)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필라테스, 요가, 체형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사용처 검색 : 서울맘케어 사이트 첫 화면 우측 하단에 바우처 사용처 조회
첫만남이용권 잔액 있는 경우 유의사항
▶유의카드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유의내용
: 첫만남이용권 잔액이 있는 경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보다 첫만남이용권이 먼저 차감됨
▶유의사항 해결방법
: 신청카드사에서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권장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되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카드사 지정 이후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에서 사용 가능)
체크카드에 바우처 발급 받은 경우 유의사항
▶잔고유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자기 부담금의 90%는 바우처 포인트로 결제되고 10%는 본인부담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고에 있어야 결제가 됩니다.
▶예시
: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인 경우, 자기 부담금의 90%인 45만 원은 바우처 포이트로 결제가 되고 10%에 해당되는 5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잔고에서 자동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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