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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하셔서 최대 36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또한,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을 받으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입금통장사본(본인 명의)
- 약구영수증(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되어야함)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급절차
1) 대상자 : 진료, 투약
2) 병의원, 약국 : 진료, 약재비 청구(3년 이내 청구가능)
3) 심평원 : 진료, 약재비 심사 및 결과 통보(평균 1~2개월 소요)
4) 공단 : 치매지원금 신청 및 지급(1개월 소요)
5) 대상자 : 입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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