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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능한 최소한의 진입 장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초저출생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결정으로, 이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산부 교통비 일부개정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당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서울시 거주 요건이 있었다. 또한,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했으며, 자녀는 서울시 출생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으며,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당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서울시 거주 요건이 존재했다. 개선사항은 없으며, 기존의 서울시 거주 조건이 유지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당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서울시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또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으며, 기존의 서울시 거주 요건과 지원 기간이 유지되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 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로 이동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
2.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임신 중에는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함께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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