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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의료 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진료자 본인 확인 의무화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5.20(월)부터 진료 접수 시(매회)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하여야 하오니, 환자 및 보호자께서는 병원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병원은 환자분들의 본인 확인 편의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자격·본인확인 QR 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자격·본인확인 QR 인증 서비스 이용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 건강보험) 설치 및 로그인
2.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코드 제시
만약에 준비를 못하셨다면 아래 버튼 선택하시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수단
본인 확인 수단의 대표적인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코드 인증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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