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1.

    by. yen-infomon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21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요와 가입 방법, 정부 지원금, 가입 제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한 중장기 자산 형성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확인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pdf
    0.02MB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

     

    예시) 만 20세 청년 A 씨가 월 70만원씩 5년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총 납입 금액: 3500만원

    정부기여금: 2100만원 (3500만원 x 6%)

    만기 시 수령 금액: 5600만원 (3500만원 + 2100만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나이

     

    만나이 계산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

    나이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0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은 병역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소득으로 가입자격을 판단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청년의 부모가 연금소득 등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더라도 청년 본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속득 1,600만원 ⬇)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속득 2,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속득 3,6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속득 4,8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속득 1,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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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본인명의 입출금계좌 인증 필요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신청 후 약 2주 소요

     

      계좌개설

    🔹 가입심사 결과 통지 후, 익월 초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가입시 제한 사항

     

      1인 1계좌 제한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불가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납입중지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부정이익 환수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2024년 제도개선 완료

     

    청년도약계좌

     

     2024년 제도개선 완료

     

    청년도약계좌

     

     

    참고하면 유익한 자료

     

    최신화 및 가구원 동의 고객용 메뉴얼

    고객용 메뉴얼.pdf
    2.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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