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5.

    by. yen-infomon

    정부, 의료 공백 최소화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2024년 2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종료일이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시도 보건소, 건보공단,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부 : 129

    ☎ 건보공단 : 1577-1000

    ☎ 심평원 : 1644-2000

     

    🏥 응급의료포털에서 병원 찾기

     

     

    문 여는 병원 바로찾기

     

     

    비상진료

     

    비상진료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피해신고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및 지원센터 : 129 연결 후 8번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병원 포함)에서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며, 기존 30% 제한 및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의약품 재택수령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합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이나 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는 위와 같은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